친형을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이날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3일 광주 자택에서 친형 B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 흉기와 전기충격기 등을 미리 준비한 뒤 친형을 위협하며 1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과정에서 어머니가 방 안으로 들어오자, A씨는 도망치는 형을 뒤쫓아가며 신체 여러 부위를 찌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당시 "내 인생이 망한 것은 형 때문"이라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며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망상적 사고로 사리분별 능력에 문제가 있었고, 재범 가능성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치료감호를 함께 명령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