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기 아니냐"...이 대통령 지적했던 다원시스,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혜수 기자, 오석진 기자
2026.04.17 16:47
다원시스 1호 전동차가 경상북도 김천의 공장에서 시험 운행을 하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인 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다원시스는 최근 자금난을 겪어왔다.

1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수원회생법원 회생합의50부(법원장 이성용)는 이날 오후 3시 다원시스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다원시스는 다음달 19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다원시스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은 오는 6월2일까지 채권자 신고를 해야 한다.

다원시스는 지난달 말 수원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수원회생법원 지난 13일 한 차례 심문기일을 거쳐 신청서와 각종 자료를 검토한 뒤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판단했다. 다원시스 측 법률 자문은 법무법인 바른이 맡는다. 채권자는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이다.

다원시스는 철도 차량 전동차와 플랜트 장비 등을 생산하는 코스닥 상장사다. 다원시스는 국내 전동차 시장에서 점유율 40% 이상을 확보했던 주요 공급사지만 자금난을 버티지 못했다. 이른바 '선금 돌려 막기' 방식으로 여러 계약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자금 구조에 위기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다원시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자본총계는 5156억원의 적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누적 결손금은 8467억원에 달했으며 당기순손실은 1924억원이었다.

한편 수원회생법원의 이날 회생절차 개시 결정은 지난달 30일 신청 이후 약 2주만에 이뤄진 것이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는 채권자 우선으로 재편된다. 이에 따라 다원시스 투자자의 자금 회수 등에 제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철도공사는 다원시스가 납품을 제때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급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정부 기관이 사기당한 거 아니냐"고 질책했다. 이후 한국철도공사는 다원시스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