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역 벤츠 난동범은 李대통령 아들" 루머 퍼뜨린 40대 집유

김소영 기자
2026.04.17 18:06
지난해 3월 서울 도봉역 인근에서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경찰이 벤츠 차주를 제지하는 모습. /사진=스레드 캡처

지난해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4월15~17일 SNS(소셜미디어)에 '도봉역 벤츠 난동 사건' 범인이 이 대통령 아들이라는 취지 글을 작성하는 등 총 6차례에 걸쳐 거짓 정보를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도봉역 벤츠 난동 사건은 지난해 3월29일 서울 도봉역 인근에서 한 벤츠 차량 운전자가 경찰차와 승용차를 여러 차례 들이받아 현장 경찰관 등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이다. 차주는 40대 여성으로 밝혀졌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이미 인터넷상에 떠돌던 소문을 접하고 혹시 사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구체적인 확인 없이 (게시)했다"며 "게시글 작성 사실은 인정하지만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과거에도 같은 비슷한 비난 글을 다수 게시한 점,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춰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파성이 강한 허위 사실을 공표해 유권자의 의사 형성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명예훼손·모욕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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