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맞추고 거짓 증거 제출…폭행 피해자, 가해자 만든 일당 최후

박효주 기자
2026.04.19 13:38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술자리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 피해자를 되레 가해자로 몰아 법정에 세운 30대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은 모해위증과 모해증거위조,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위증교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 위증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지난해 1월7일 동갑내기 친구인 A(30대)씨와 B(30대)씨 그리고 B씨 여자친구인 C(30대·여)씨는 당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지인 소개로 D(30대)씨 동석하게 됐다.

이들은 이후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고 이곳에서 폭행 사건이 벌어졌다. 가해자는 B씨, 피해자는 D씨다. D씨는 목 졸림 등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며 오전 1시7분쯤 112신고를 했다.

이후 약 8분이 지나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신고가 접수됐다. 내용은 A씨가 D씨로부터 목과 배를 폭행당했다는 것. D씨 신고 후 노래방 내부에 CCTV가 없고 목격자가 자신들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린 이들은 D씨를 가해자로 둔갑시키기로 한 것이었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B씨와 D씨 사이 몸싸움은 없었고 D씨가 흥분해 A씨를 때리는 것을 봤다"며 허위 증언을 했다. 또 A씨는 병원에 가 "턱부위를 폭행당해 아프다"고 거짓말해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받아 경찰에 제출하기까지 했다.

나아가 A씨는 자신의 배를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긁는 자해를 한 뒤 마치 그 자국이 D씨에게 맞아 생긴 것처럼 사진을 찍어 증거로 제출했다.

D씨는 결국 폭행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법정에서도 허위 진술할 것을 교사했고, 실제 A씨와 C씨 등은 위증을 했다.

같은 해 10월 1심에서 D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증인들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지며 증거도 불충분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검찰은 항소를 포기한 뒤 일당을 위증·무고죄로 인지해 보완 수사에 나섰다. 압수수색 결과 범행 공모 내용이 담긴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발견,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장은 "피고인들은 이 범행으로 수사기관 기능을 훼손하고 사법권 적정한 행사를 방해했으며 무고로 국가의 적정한 형벌권 행사를 저해하기까지 했다"며 "D씨는 무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약 11개월을 고통받아야 했으므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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