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 2명이 동료 여성 헌법연구관을 상대로 한 성비위 의혹이 제기됐다. 그 중 한 명에 대해선 징계 절차가 착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A 부장연구관은 약 3년 전 내부 워크숍에서 술에 취해 여성 헌법 연구관들을 성추행했단 의혹을 받는다.
헌재는 당시 일부 피해자들의 고충 상담을 접수했으나 문제 삼고 싶지 않단 피해자들의 의사에 따라 정식 조사 절차 개시 없이 사안을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년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 매뉴얼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적 요청이 있을 경우 후속 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
또 다른 성 비위 의혹도 있었다. B 부장연구관은 한 여성 연구관에게 몇 달씩 연락을 시도하고 만나달라고 요구하는 등 스토킹한 의혹을 받는다. 헌재는 최근 B 부장연구관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헌재는 징계 의결을 거쳐 다음 주 중 당사자에게 결과를 통보한 뒤 후속 절차를 취할 예정이다. 징계가 확정되면 헌재가 1988년 창설된 이후 처음으로 성 비위 문제로 징계가 이뤄진다.
최근 A 부장연구관과 B 부장연구관 모두 승진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A 부장연구관에 대해선 발령 시점 피해자의 의견을 모두 청취해 인사가 이뤄졌다는 것이 헌재 입장이다.
B 부장연구관의 승진은 징계 절차 개시 전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는 B 부장연구관에 대한 징계 결과가 나오면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