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의 '후원금 성과금 차명 수령'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고발장이 접수된지 약 1년 만이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 회장(전 대한탁구협회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함께 고발된 김택수 진천선수촌장(전 대한탁구협회 부회장), 정해천 전 대한탁구협회 사무처장도 불송치됐다.
앞서 체육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해 7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유 회장을 고발했다. 이들은 유 회장이 대한탁구협회장이던 시기 후원금을 유치한 인사에게 일부를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용하며 효력이 없는 규정을 근거로 돈을 지급해 협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해외 견학, 경기장 선정, 후원 항공권 사적 이용 등 협회 운영 전반을 둘러싼 의혹도 포함됐으나 경찰은 모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0월 유 회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정 전 사무처장이 근무한 2026 강릉세계마스터즈 탁구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유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