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위탁 운영 육아지원시설 기관장, 제도 사용 불허에 개인연차 사용 후 육아휴직 돌입
인권위 "기관장 제외는 차별…업무 공백 문제는 제도적으로 풀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위탁운영 시설 기관장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 사용을 허용하지 않은 재단에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
7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22일 A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육아지원시설 기관장인 진정인에게 모성보호제도 사용을 허용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진정인은 출산 후 자녀의 어린이집 하원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신청했으나 대체인력 채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모두 불허됐다. 진정인은 해당 시간대에 개인 연가를 사용하다 연가가 모두 소진되자 육아휴직을 사용했고, 지난해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A재단은 인권위에 "대체인력 채용 공고를 총 4회 진행했지만 지원자가 없었다"며 "진정인이 신청한 시간대는 이용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로 업무 공백이 생기면 다른 직원의 업무 부담이 과중될 수 있어 불허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영유아가 이용하는 육아지원시설 특성상 상시적인 현장 대응이 요구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봤다. 다만 해당 시간대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많지 않아 다른 직원의 업무가 현저히 과중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용자 특성상 보호자가 동행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모성보호제도는 기관장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하고, 업무 공백 문제는 업무 재배치 등 제도적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A재단은 시민과 함께 성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라며 "대외적 정책 수행뿐 아니라 내부 직원에 대해서도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인력 운영 체계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체인력 풀 구축, 상시 인력 보강 방안, 탄력적 인력 운영체계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