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 하면 6만원 날아간다...오늘부터 우회전 집중단속

채태병 기자
2026.04.20 05:50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 단속 중인 경찰. /사진=뉴스1

경찰이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 위반 차량'에 대해 두 달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제도 시행 2년이 흘렀으나 현장 혼선이 여전한 데 따른 조처다.

경찰은 20일부터 오는 6월19일까지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 사례 집중 단속을 벌인다. 단속은 교차로 등 우회전 사고 위험이 큰 구간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등이 빨간색일 때 차량 진행 방향의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

또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일시 정지 의무를 어길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문제는 아직 현장에서 규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운전자가 많다는 점이다. 경찰은 "일시 정지하지 않거나 일시 정지 의무를 지키는 앞차에 경적을 울리는 등 운전자 간 마찰과 법규 오인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이런 혼선은 결국 사고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경찰의 분석이다. 국내에선 지난해 1만4650건의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 75명이 사망하고 1만8897명이 다쳤다. 사망자 중 42명(56%)은 보행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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