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벌떼 입찰'로 사들인 2000억원대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에 전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과 아들 구찬우 대표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6월10일 열린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윤영수 판사) 심리로 진행된 구 회장과 구 대표, 대방건설의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구 대표와 구 회장에 대해 각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방건설에 대해서는 "부당 지원으로 전매한 공공택지 가액을 감안해 벌금 2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구 대표와 구 회장에 대해 부당 지원으로 대방산업개발에 전매한 공공택지 가액이 2000억원 상당으로 많은 금액"이라며 "부당 지원으로 산업 개발 평가 순위 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구 회장과 구 대표 측은 최후변론에서 "택지 전매의 이익이 없어 부당 지원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일부 택지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공소기각 및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구 대표도 직접 발언의 기회를 얻어 "합리적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구 회장은 "재판부의 옳은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구 회장과 구 대표는 2014년 11월~2020년 3월 2069억원 상당의 공공택지 6곳을 '벌떼 입찰' 방식으로 사들여 구 회장 딸과 며느리가 지분을 보유한 대방산업개발과 및 계열사 5곳에 전매해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대방건설이 전매한 곳은 마곡·동탄 등의 공공택지로 대규모 개발이 예정됐거나 부동산 업계에서 가치가 높다고 평가되는 지역으로 파악됐다.
대방산업개발과 자회사들은 택지를 넘겨받은 후 개발사업 등으로 매출 규모 1조6136억원·영업이익 2501억원을 기록했다. 대방산업개발 총매출액의 57.36%와 자회사 5곳의 전체 매출액에 해당하는 규모다. 대방산업개발의 시공능력개발평가 순위도 2014년 228위에서 지난해 77위로 치솟았다.
재판부는 지난달 9일 변론을 종결하려 했으나,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방건설과 행정소송에서 항소를 포기한 이유를 확인하고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기로 하면서 이날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