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인 아내에게 수차례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낸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곽윤경 판사는 지난달 협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장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장씨는 2024년 12월 말부터 이듬해 1월 초까지 아내 A씨에게 총 6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 "조만간 살림 다 때려 부수고 못 살게 할 테니 두고 봐", "도둑X", "사기꾼X" 등 위협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집 팔고나 말해라", "좋은 말 할 때 내 돈 내놔라"라며 재산 분할을 독촉하고 흉기 위협을 시사하는 문자를 전송한 사실도 드러났다.
장씨는 실행 의사가 없었다며 협박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구성요건은 충족돼 협박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의 발언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