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교 중이던 초등학생을 발로 차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수원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2시25분쯤 경기 용인시 수지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하교 중이던 B군의 배를 발로 한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드러났다. B군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이후 A씨에게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응급입원 조치했다.
응급입원은 자해하거나 타인을 공격할 위험이 있는 경우 의사와 경찰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제도다. 입원일을 제외하고 최대 72시간까지 가능하다. 이후 전문의 판단에 따라 입원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