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마다 '담타', 월급 받는 게 신기할 정도"...근무 중 흡연 논쟁

이소은 기자
2026.04.27 09:54
서울역 인근 흡연구역의 모습./사진=뉴스1

"근무 중 담타(흡연 타임) 이 정도면 적당한가요?"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근무 중 흡연 빈도'를 묻는 글이 올라와 논쟁을 일으켰다.

글을 쓴 A씨는 "회사에서 말이 나와 제 3자 의견이 궁금하다"면서 "근무 중 흡연하시는 분들은 하루 8시간 근무 중 몇 번 정도 담타를 가지냐"고 물었다.

이어 "저와 동료는 출근해서 1번, 오전에 1번, 오후에 2~3번 정도 다녀오고 끝인데 많이 가는 건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해당 글을 본 대다수 비흡연자는 흡연자들 근무 중 흡연 시간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비흡연자로 추정되는 한 네티즌은 댓글을 통해 "30분마다 나가서 20분 있다가 들어오는 사람도 있더라. 초등학생도 50분 수업하고 10분 쉬는데, 저렇게 근무하면서 돈 받는 게 신기할 정도"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글쓴이는 5번 가는 것 같은데, 그럼 다른 사람보다 50분 일 덜 하는 거 아니냐. 비흡연자가 개인 전화하거나 놀다 오느라고 하루 10분씩 대여섯번 나가면 좋아하는 회사가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흡연자로 추정되는 한 네티즌은 "회사 분위기 보고 안 좋을 때는 좀 조심하는 편이다. 특히 대표나 윗사람들이 담배 안 피우면 더 조심하는데, 출근하면서 1개비, 점심 먹고 1개비, 오후 근무 중 1개비 정도 피우는 편"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근무 중 흡연 시간이 '휴게시간'인지 '근로 시간(대기시간)'인지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볼 법한 논쟁거리다. 흡연자들에게는 흡연 시간이 '업무 효율을 늘릴 수 있는 잠깐의 휴식'일지 몰라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비흡연자들 눈에는 '그들만 누리는 특권'으로 보일 수 있어서다.

정부는 2018년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 근무 중 잠깐 담배를 피우러 나가거나 커피를 사기 위해 자리를 비울 경우 근로 시간에 포함된다며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으로서 근로 시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법적 기준과는 별개로 흡연 시간이 과도하게 빈번하거나 길 경우에는 회사 생활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2021년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흡연자 하루 평균 흡연량은 담배 13개비다. 하루 중 수면 시간(7시간)을 제외한 흡연 가능 시간을 17시간으로 볼 때, 법정 근로시간(8시간) 기준 평균 흡연량은 6개비로 계산된다. 오가는 이동 시간 등을 포함해 흡연 시간을 10분으로 잡아 단순 계산하면 총 60분이다. 비흡연자들 입장에서는 흡연자들보다 1시간을 더 근무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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