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었다. 2심은 윤 전 본부장이 금품 제공을 위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추가로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6-1부(부장판사 김종우)는 27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한학자 총재를 정점으로 해 20대 대선을 주요 기회로 보고 통일교 인적·물적 지원을 통해 우호적인 대선 후보를 지원하고 후보가 당선돼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면 통일교 정책 등에 있어 국가 지원을 받고 정치적 영향을 확대하려고 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한 총재는 실제로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도와주기 위해 지지하라고 했고, 실제로 윤 전 본부장은 윤 전 대통령을 지원했다"며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와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본부장은 2008년쯤부터 통일교에서 주요 보직이었고 재정·인사 등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로 한 총재의 지시를 단순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않는다"며 "국가 정책의 공정한 집행에 대해 심각한 침해가 발생했고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은 압박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아는 바에 성실하게 얘기하고 수사에 협조하며, 주요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다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서 사실대로 말해 권 의원과 김 여사 등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며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없다"고 유리한 정상을 밝혔다.
2심 재판부는 가방과 목걸이를 사기 위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한 1심의 일부 무죄 판단을 뒤집어 전부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첩 등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윤 전 본부장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윤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 등 총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의 각종 현안에 대한 청탁을 목적으로 건진법사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물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4~8월 김 여사에게 △6000만원대 그라프 명품 다이아몬드 목걸이 △2000만원에 달하는 샤넬 가방 2개 △천수삼 농축차 등을 전달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권 의원에게 2022년 1월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또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로 고가 귀금속을 구매 후 통일교 재산으로 정산받아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