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인에게 블랙박스를 350만원에 판매한 업체가 사과는커녕 "얼마 주면 글을 삭제할 거냐"며 적반하장 태도를 취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샀다.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SBS 보도된 블랙박스가 350만원 당사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해당 업체에서 뉴스가 나간 당일 먼저 연락이 왔다. 무슨 말을 하나 들어봤더니 사과나 유감을 표시하기는커녕 선심 쓰듯 '얼마 주면 되겠냐'며 흥정을 걸어오더라"라고 했다.
이어 "제가 응하지 않자 기깃값 12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환불해주겠다며 회심의 카드를 꺼내더라. 120만원 자체도 말이 안 된다고 실랑이가 이어지던 중 본인이 먼저 해당 블랙박스 도매가는 33만원이라고 실토하더라"라고 덧붙였다.
A씨는 "원가 33만원 블랙박스에 회원제 관리라는 그럴듯한 포장으로 70대 어르신에게 350만원 거금을 뜯어내고도 끝까지 사기가 아니라도 잡아떼더라. 심지어 환불도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앞서 올렸던 글을 삭제하는 조건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끝까지 전액 환불을 해달라 했고, 그보다 사과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물었더니 '흥정하려고 전화한 거지 사과하려고 전화한 게 아니다'라며 '할 말 다했으니 더 이상 전화하지 말자'더라"라고 부연했다.
A씨는 글을 마무리하며 "현재 이 사기 사건으로 우리 가족들 모두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고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다. 반드시 사기 업체에 100% 환불과 함께 사과를 받아내야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나아가 저희의 사례가 널리 알려져 이런 사기 수법이 사라지고 어르신 등쳐먹는 악질 업체에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더 이상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2일 보배드림에 '70대 아버지가 경기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인근 업체에 혼자 블랙박스를 교체하러 갔다가 35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A씨 아버지는 최신형 블랙박스와 보조 배터리를 6년간 사용하는 약정 계약서를 작성한 후 신용카드로 358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연은 다수 매체에서 '블랙박스 회원제 사기 문제'로 보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