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에서 술에 취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경찰 간부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27일 뉴스1, 뉴시스에 따르면 서귀포경찰서는 50대 경감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 5분쯤 서귀포시의 한 음식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식당에서 동료들과 술자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이 화장실 안에 있던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화장실 밖으로 나온 뒤 임의동행 형식으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A씨를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함께 있던 직원들을 상대로도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다시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