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에 '서대문역 버스 돌진사고' 보완수사 요구

이현수 기자
2026.04.27 16:31
1월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사거리에서 버스가 인도로 돌진한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 수습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검찰이 지난 1월 서울 서대문역 인근에서 시내버스가 인도로 돌진해 13명의 부상자를 낸 사고와 관련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일 해당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피의자의 주장을 더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사고를 낸 버스 운전기사 50대 남성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사고 버스에 기계적 결함이 없었다는 감정 결과를 회신 받은 것을 토대로 A씨 과실 여부를 판단했다.

A씨는 지난 1월16일 서울 서대문역 인근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행인과 탑승객 등 1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는 아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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