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무마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게 1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날 최종 의견에서 "계엄을 적극만류했다는 박 전 장관의 주장은 표리부동·언행불일치다"며 "이중성을 넘어 국민 신뢰와 기대를 정면으로 배신한 범죄행위"라고 했다.
특검팀은 "우리 국민은 암울한 현대사를 통해 국가권력을 무력으로 찬탈한 권위정부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법의 외피를 빌려 민주정인양 행세한 것을 잘 알고있다"며 "또 그때마다 사안을 정당화하고 국민을 속여온 법기술자가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전 장관도 충실한 집행관을 되기를 자처했다"며 "박 전 장관의 일련의 행동은 합법이라는 가면을 씌우기위한 대국민 기망행위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박 전 장관은 재판 진행 내내 일말의 반성조차 내보인 적이 없다"며 "그대신 법령에 따른 정상적인 장관의 업무란 파렴치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특검팀은 또 "검찰사무 등 장관의 소임을 망각한 이런 범죄행태는 작금의 검찰청 폐지에 이른 요인중 하나로 평가된다"며 "법을 파괴하는 법기술자에게 경종을 울리기위해 엄중한 법의심판을 내려주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 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로의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지시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로부터 2024년 5월 자신의 수사 상황을 묻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달받은 뒤 담당 부서의 실무진에게 이를 확인하라고 지시해 보고받은 혐의도 있다.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 지시로 서울중앙지검에 김 여사 사건 전담수사팀이 꾸려진 시기다. 특검팀은 공판 과정에서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에게 자신과 관계된 수사가 유난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의 불만을 드러낸 텔레그램 메시지를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특검팀은 박 전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처장에게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삼청동 안가 회동에 대해 "해가 가기 전에 한번 보자고 했던 것"이라며 단순 친목 모임이었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당시 모임에서 계엄 관련 법률 검토가 이뤄졌던 것으로 의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