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체에서 만난 남성들에게 수면제를 먹여 금품을 갈취한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강도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남성 4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약 489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결혼정보업체, 지인 소개, 소개팅 앱 등으로 만난 남성들을 상대로 동거하며 관계를 쌓은 뒤 수면제를 탄 음료나 음식을 먹여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피해자들이 잠든 사이 지문을 이용해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한 뒤 관계를 쌓으며 알아낸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해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 또 수백만원 상당 물품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갈취했다.
A씨의 범행은 지난 23일 의정부시 한 주택에서 잠에서 깬 30대 남성 B씨가 경찰에 신고하며 드러났다. B씨는 A씨와 동거 중이었다.
경찰은 서울에서 또 다른 남성 3명이 A씨로부터 유사한 피해를 봤다는 고소장이 접수된 것을 확인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B씨 소변 검사 결과 벤조다이아제핀 계열로 추정되는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 벤조디아제핀은 불면증 완화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강북구 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20)이 범행에 사용한 것과 같은 계열로 알려졌다.
다만 모방 범죄는 아니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소영 사건이 알려진 것은 올해 2월인데, A씨와 관련한 최초 고소장은 이보다 앞선 지난해 12월 접수됐기 때문에 시간 순서상 모방 범죄로 보기 힘들다"고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공황장애 증상으로 수면제를 처방받았고 피해자들이 이를 스스로 먹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의 추궁 끝에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