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거래소서 테더 '2만4500회' 거래
피해액 257억원 달해

가상자산을 이용해 피싱 범죄 수익금을 세탁하고 불법 환전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특정금융정보법·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5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중 핵심 가담자인 자금세탁책 A씨(45)와 B씨(30)는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3명은 2024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캄보디아 거점 피싱 조직의 범죄수익금 약 168억원을 불법 환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만4500회에 걸쳐 테더(USDT)를 구입해 국내외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자금세탁에 이용된 1만1300여개의 계좌를 분석한 결과 총 265건의 피싱 피해가 확인됐다. 피해 규모는 257억원에 달했다.
경찰은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 약 6억50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했다. 캄보디아에 체류 중인 로맨스스캠·자금세탁 총책(29)에 대해선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일당은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 사이에서 가상자산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A씨 등 9명은 후이원페이 등 해외 거래소를 통해 받은 테더 140억원어치를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한 뒤, 해당 대금을 총책이 관리하는 유령법인 계좌로 송금해 불법 환전에 가담했다. 이렇게 세탁된 자금은 1만1000여개의 계좌를 거쳐 투자사기 등 범행의 초기 미끼자금으로 사용됐다.
캄보디아 거점 로맨스스캠 조직원인 C씨 등 14명은 국내 거래소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해외로 빼돌렸다. 이들은 28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금을 국내 거래소에서 테더로 매수해 해외 거래소로 전송했고, 이후 현지 화폐로 환전해 총책 등에게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본인 명의 계좌와 대포계좌 310여개가 동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로맨스스캠을 통해 피해자 79명으로부터 약 44억원을 가로챈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대구경찰청이 수사해 관련자들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와 별개로 D씨 등 33명은 외국인 관광객이나 지인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약 63억원 규모의 불법 환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내외 거래소에서 테더를 매수한 뒤 다른 거래소로 전송하고, 이를 외화나 원화로 환전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불법 환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민·관 협력을 통해 피싱 범죄 대응 체계를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4일 국내 5대 가상자산 사업자와 '피싱범죄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상시 공조 체계를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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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타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대신하거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환전해주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가상자산을 악용한 자금세탁과 불법 환전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