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를 무차별 폭행한 한국인 관리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40대 한국인 관리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화성에 있는 한 화장품 용기 제조 공장 기숙사에서 베트남 국적 노동자 20대 B씨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22번 박치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폭행으로 B씨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다. 이후 A씨로부터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60만원을 받고 합의했다.
현재 B씨는 부상을 회복한 상태이며 후유증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 보도로 사건이 알려진 후 경찰은 B씨를 상대로 피해자 조사를 실시했다. 이어 A씨를 입건하고 전날 A씨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B씨는 경찰에 "A씨의 처벌을 원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B씨는 A씨 업체에서 일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보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역시 전날 6명 규모로 꾸린 조사팀을 A씨 업체에 파견해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을 살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