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을 위해 앉아달라고 요청한 버스 운전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일 뉴스1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 3월1일 오전 9시5분쯤 강원 홍천군 영귀미면의 도로를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기사 B씨(59)를 폭행했다.
당시 술에 취해있던 A씨는 B씨가 "위험하니 앉아 있어 주세요"라고 말하자 격분해 발길질하고 목덜미를 가격하는 등 약 10분 동안 무차별 폭행을 저질렀다. B씨는 전치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이밖에 A씨는 지난해 11월17일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식당 주인에게 욕설하며 상을 뒤엎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 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