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 수수료, 교육세 과세대상 아니다"

오석진 기자
2026.05.03 09:00
서울행정법원 청사. /사진=뉴시스

신용카드사가 보험대리점 업무로 받은 수수료는 교육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현대카드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교육세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무당국이 2024년 5월 현대카드에 한 2018 사업연도 귀속 교육세 경정거부처분 중 37억9226만584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라고 했다.

신용카드회사인 현대카드는 보험대리점 업무도 하면서 보험 모집 대가로 보험회사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았다. 현대카드는 2018 사업연도 교육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이 수수료를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켰다.

교육세는 교육 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다른 세금이나 특정 업종의 수익에 덧붙어 부과되는 세금이다. 금융·보험업자의 경우 이자·배당금·수수료·보험료 등 일정한 수익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이후 현대카드는 보험대리점 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세무서 측은 해당 수수료가 금융·보험업자의 수수료 또는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한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결국 현대카드는 보험대리점 수수료 관련 부분인 1억3222만5463원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현대카드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용카드업자가 겸영업무인 보험대리점 업무로 지급받은 대가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자에는 보험회사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포함되지만, 보험업법은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을 구분하고 있다고 봤다. 또 여신전문금융업법령상 보험대리점 업무는 신용카드업자의 고유업무가 아니라 '겸영업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신용카드업자가 겸영업무나 부수업무를 하는 경우 해당 업무가 신용카드업과 구분해 회계처리되는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교육세는 납세의무자의 법률상 지위에 근거한다기보다, 납세의무자가 어떤 영업을 통해 수익금액을 얻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신용카드업자가 겸영업무인 보험대리점 업무로 지급받은 대가가 원고의 고유업무인 신용카드업이나 이에 부수해 이뤄지는 업무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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