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근처 식당 환풍기 소음이 크다며 업주를 반복적으로 괴롭혀 결국 폐업에 이르게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광주 북구에 사는 A씨는 2023년 2월부터 약 2년간 옆집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B씨에게 126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44회 찾아가 내부를 지켜보거나 몰래 사진 촬영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식당을 개업했을 때부터 환풍기 소음이 크다고 항의했다. 이에 B씨는 연기 배출구 위치를 옮기는 등 소음을 줄이려고 노력했으나 A씨는 지속해서 연락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저질렀다.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가 차단된 뒤에도 '방금 들어와서 쉬어야 한다. 웅 소리 안 나게 해라. 숨어있지 말고 빨리 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2024년 10월 B씨에게 상해를 입혀 약식명령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스토킹 행위를 이어갔다. 결국 B씨는 식당을 폐업했다.
재판장은 "피해자는 영업시간을 줄이고 주 1회 휴무도 만들었다. 환풍기 모터 진동 감소와 흡수 장치도 설치했다"며 "구청 공무원이 민원 신고받고 소음 데시벨을 측정한 결과 피해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 환풍기 모터 소리가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어 엄한 처벌로 범행 중대성과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