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사진, 음란물 합성해 뿌렸다...20대 남성 벌금 700만원

차유채 기자
2026.05.04 14:36
유명 아이돌 사진을 음란물 형태로 합성해 SNS(소셜미디어)에 유포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참고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유명 아이돌 사진을 음란물 형태로 합성해 SNS(소셜미디어)에 유포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전남의 자택에서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 사진을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한 뒤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허위 영상물 유포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뿐 아니라 누구나 유사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한다"며 범행의 중대성을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이 비교적 어린 점과 가족이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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