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민 영화감독 사망 사건 가해자들이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 끝에 구속됐다.
오덕식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상해치사 등 혐의를 받는 이모씨와 임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20일 오전 1시쯤 경기 구리시의 한 24시간 음식점에서 김 감독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감독은 사건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같은 해 11월7일 뇌사 판정받고 숨졌다.
피의자 중 임씨는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임씨는 2023년 6월 인천의 한 식당 앞에서 20대 남성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소주병으로 가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24년 7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당시 판결문에는 임씨가 다수의 폭행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이번 영장 청구는 검찰이 사건을 지난달 2일 구리경찰서 형사과로부터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진행한 뒤 이뤄졌다. 수사팀은 같은 달 15일 이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폰 등을 확보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다. 같은 달 24일에는 이씨와 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10시간 동안 조사했다.
수사팀이 보완 수사에 나선 것은 앞서 법원이 이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기각했기 때문이다. 기각 당시 법원은 이씨 등에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수사팀은 이번 청구서에 혐의의 중대성뿐 아니라 증거인멸 우려, 피의자별 가담 정도, 재범 위험성 등을 보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3차 구속영장 청구서에 '피의자 이씨가 카카오톡을 삭제하고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해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