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내놔" 초등생 성착취물 만들어 부모 협박...징역 10년→6년 '감형' 왜?

"1억 내놔" 초등생 성착취물 만들어 부모 협박...징역 10년→6년 '감형' 왜?

류원혜 기자
2026.05.04 16:45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구독자 수가 많은 유튜브 계정을 주겠다고 아동들을 속여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2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김건우·임재남·서정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미국에 살던 A씨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유튜브를 통해 B양 등 7~12세 아동 4명을 유인한 뒤 신체 노출 영상을 촬영하고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동들이 주로 시청하는 유튜브 영상에 '구독자 수가 많은 계정을 무료로 준다'는 댓글을 달았다.

이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 아동들에게 '열 온도를 체크하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 테스트를 도와주면 계정을 무료로 주겠다'고 속여 스마트폰에 원격조정 앱을 설치하게 했다.

A씨는 테스트를 빌미로 옷을 벗게 한 뒤 원격조정 앱으로 피해 아동들 스마트폰을 조작해 신체를 불법 촬영했다. 아동들에게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130만원 상당을 뺏기도 했다.

A씨는 피해 아동들 부모에게도 "1억원을 주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했으나 일부 피해 아동 부모가 신고해 미수에 그쳤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공조로 2023년 2월 A씨를 국내 송환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명불상 해킹범에게 휴대전화를 해킹당했다"며 "해킹범이 원격제어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A씨 휴대전화에 조작 흔적이 있는지 등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의뢰했으나 외부 접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범행했음에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부당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술을 수시로 변경해 믿기 어렵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나이가 어려 적정 기간 교화를 통해 사회로 내보내는 것이 재범 방지에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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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안녕하세요. 디지털뉴스부 류원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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