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청소를 대신해 줄 사람을 구한다"며 일당으로 3만원을 제시한 구인 광고가 올라와 논란이다.
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최근 구인구직 플랫폼 당근알바에는 '26평(86㎡) 집 청소 부탁드려요'라는 제목의 구인 광고가 올라왔다.
작성자는 "(집에) 아이와 임신부가 있어 꼼꼼히 청소해주실 30~50대 청소 잘하시는 분으로 구한다"며 "경력을 확인할 것이고,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면 주 1회씩 부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업무로는 △ 세탁실 및 화장실 전체 물청소 △ 주방 청소(후드를 비롯한 기름때 청소, 냉장고 전체 청소, 일반쓰레기 배출)를 명시했다. 일당은 3만원이다. 고무장갑을 비롯한 청소용품은 각자 챙겨와야 한다.
작성자는 "저와 잘 맞는 청소 잘하시는 이모님이길 바란다. 집주인이 깐깐하니 잘하시는 분이 오셨으면 한다"며 "하시는 것 보고 마음에 안 드는 곳은 돈에서 빼겠다. 시간 때우다 가실 분은 오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 공고에는 10명 이상 지원자가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에서는 해당 글을 놓고 "노예 구인"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네티즌들은 "최저임금은 둘째치고 저 푼돈마저 마음에 안 들면 안 준다고 협박하는 게 기가 찬다", "돈이 간절한 사람을 착취하는 것", "상종도 하기 싫은 부류", "지원자들 사정이 안타깝다", "최저 시급도 모르냐" 등 반응을 보였다. 홈서비스 플랫폼 아정당에 따르면 통상 입주 청소비는 평(3.3㎡)당 1만~1만5000원 수준이다.
당근알바의 '노예 구인'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올 초에는 "설거지를 대신 해줄 사람을 구한다"며 일당으로 1만원을 제시한 글이 올라왔다. 2024년 7월에도 '주6일 12시간 야간 근무, 월급 120만원' 등 조건을 내건 간병인 구인 글이 확산했다.
업계에서는 가사사용인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조항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가정과 직접 계약을 맺는 가사 사용인은 최저임금법이나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관련 당근 측은 "일감에 대한 현실적인 급여를 기재해달라"며 급여 정보를 비정상적으로 기재한 광고 글에 대해 승인·미노출·삭제 등 조처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