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여아에 날짜 지난 백신 투여…"접종 전 확인 안해" 관리 구멍

이재윤 기자
2026.05.04 18:54
충북 청주의 한 보건소에서 생후 4개월 된 여아에게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하는 일이 발생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충북 청주의 한 보건소에서 생후 4개월 된 여아에게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하는 일이 발생했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 청주의 한 보건소에서 생후 4개월 여아에게 유효기간이 지난 5가 혼합백신이 접종됐다.

해당 백신의 유효기간은 지난달 30일까지였던 것으로 알려진다. 접종 당일 기준 유효기간이 나흘 지난 백신이 투여된 것이다.

보건소 측은 이 사실을 확인한 뒤 남아 있던 같은 백신 2개를 전량 폐기하고, 접종자 보호자 측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현재까지 해당 여아에게 백신 이상 반응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보건소는 앞으로 일주일가량 아이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통상 백신 접종 전에는 유효기간을 확인한 뒤 접종이 이뤄져야 하지만, 이번에는 해당 확인 절차가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소 관계자는 "아직 백신 이상 반응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일주일가량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백신 유효기간을 접종 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5가 혼합백신은 파상풍과 백일해 등을 예방하는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백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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