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끝, 나가달라" 10번 말해도 무시...경찰 오자 "몇살이냐" 폭행한 60대

윤혜주 기자
2026.05.06 07:48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영업이 종료된 매장에서 나가지 않는 등 행패를 부린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영업이 종료된 매장에서 나가지 않고 버틴 60대가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협박하는 등 행패를 부려 징역형을 살게 됐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공무집행방해,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일 오후 8시 57분쯤 강원 홍천군 한 피자 매장에서 영업이 종료됐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10차례에 걸쳐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요청에도 거부하며 버텼다.

같은 날 인근 도로에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몇 살이냐", "찔러버린다" 등 협박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이를 제지 당하자 도로에 드러누워 경찰관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찼다.

A씨는 지난해 8월31일 오후에도 홍천군 홍천로 인근 도로에서 시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얼굴을 향해 손바닥을 힘껏 휘둘러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하고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과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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