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홀로 간병' 불만에 결국…친모에 흉기 휘두른 40대 집행유예

차유채 기자
2026.05.08 13:34
어머니를 돌보던 중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참고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어머니를 돌보던 중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뉴시스와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8시 30분쯤 부산 동구 자택에서 친모 B씨의 머리를 흉기로 찔러 약 3㎝ 길이의 두피 열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홀로 어머니를 간병하는 상황에 대한 불만으로 B씨와 다투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씨가 주방 싱크대에서 흉기를 가져와 A씨에게 건네며 "죽여봐라"라고 말했고, 이에 격분한 A씨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아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과 음주운전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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