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알몸 찍어 학생들과 돌려본 코치…"장난이었다" 검찰 송치

제자 알몸 찍어 학생들과 돌려본 코치…"장난이었다" 검찰 송치

김소영 기자
2026.05.08 14:55
지적장애 학생의 나체를 촬영해 단체채팅방에 공유한 중학교 운동부 코치가 검찰에 넘겨졌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지적장애 학생의 나체를 촬영해 단체채팅방에 공유한 중학교 운동부 코치가 검찰에 넘겨졌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자기가 지도하는 운동부 학생의 알몸 사진과 영상을 다른 학생들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공유한 코치가 검찰에 넘겨졌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아동복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도내 모 중학교 운동부 코치 3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1~12월 자기 집에서 합숙하던 지적장애 학생 B군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운동부 학생 7명이 포함된 단체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장난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단체대화방에 있던 한 학생 부모가 문제를 제기하자 교육지원청에 관련 사실을 보고했다. 이후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A씨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고 A씨는 곧바로 이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학부모 의견에 따라 신고를 미루다 같은 달 23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김소영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기자 김소영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