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대변 의혹' 민주당 의원들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2000만원' 배상

이혜수 기자
2026.05.08 15:04
박상용 검사/사진=뉴스1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이른바 '울산지검 대변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다만 최초 의혹 제기자인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권기만)는 8일 오후 2시 박 검사가 이 의원, 서영교 민주당 의원,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 유튜버 김용민·강성범씨 등 9명을 상대로 낸 6억7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박 검사가 2024년 7월 소송을 제기한 지 약 1년 9개월 만의 결론이다.

재판부는 피고 9명 중 강 전 대변인, 유튜버 강씨, 최 전 의원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 전 대변인이 박 검사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중 1000만원은 강씨와 최 전 의원과 공동으로 배상하도록 했다.

최초로 의혹을 제기했던 이 의원을 비롯해 서 의원, 유튜버 김씨 등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이 사건은 이 의원이 2024년 6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019년 울산지검에 재직 중이던 박 검사를 비롯한 울산지검 검사 30여 명이 특수활동비로 술판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박 검사가 회식 후 울산지검 청사 내 간부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화장실 세면대 등에 분변을 바르는 행위를 해 공용물손상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에 박 검사는 대변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이 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3억원을 청구했다.

해당 의혹은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했다. 박 검사는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명백한 허위 사실로 당시 울산지검에 근무한 검찰 구성원들을 상대로 확인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게시물을 올려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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