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계기…"범죄 분위기 제압"

경찰이 흉기 소지 의심자 등을 대상으로 검문검색을 실시하기로 했다. 우범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도 강화한다. 최근 광주에서 일어난 여고생 피습 사건으로 국민 불안이 커지자 범죄예방 조치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8일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전국 시·도경찰청에 이같은 조치를 지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여고생 흉기피습을 비롯한 강력범죄로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유사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가시적 경찰 활동을 통해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흉기를 소지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거동이 수상한 사람에 대해 절차에 따라 검문검색을 하기로 했다. 지역 경찰, 광역예방순찰대, 민생치안 전담 기동대 등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인적이 드문 장소를 중심으로 순찰도 강화한다.
또 자율방범대, 민간경비업체 등과 협력해 범죄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중 협박, 공공장소 흉기 소지에 대한 112신고는 최우선 신고(코드 0 또는 코드 1)로 지정해 신속한 현장 출동 및 범인 검거 체계를 구축하고 중요 사건은 경찰서장이 현장에 나가 조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강력범죄 재범 우려가 높은 대상자에 대한 정보공유도 확대해 치안 활동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범죄 예방과 국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경찰의 최우선 책무"라면서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들에게 논의된 조치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관리하는 한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대책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5일 오전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장모씨(24)가 A양(17)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A양의 비명을 듣고 도우러 온 B군(17)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법원은 지난 7일 살인,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장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