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항소해 끝까지 정의 묻겠다"…공연 취소한 구미시에 1심 승소

마아라 기자
2026.05.08 16:25
가수 이승환. 2022.05.19 /사진제공=채널A

가수 이승환이 공연장 대관과 관련해 '정치적 선동 금지' 서약을 요구했던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이승환 등이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제기한 2억5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미시는 이승환에게 3500만원, 기획사 드림팩토리클럽에 7500만원, 예매자 100명에게 각 15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구미시가 배상해야 할 금액은 총 총 1억2500만원이다.

판결 선고 후 이승환은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는 오늘 일방적 공연 취소의 위법성, 서약서 강요의 불법성, 안전 조치하지 않은 구미시의 무책임 등을 모두 인정했다"면서도 "김 시장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못내 아쉬운 판결"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승환은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 항소해 끝까지 정의를 묻겠다"며 "행정 권력이 결코 침범해선 안 되는 음악인의 양심과 예술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김 시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가수 이승환이 공개한 서약서/사진=이승환 인스타그램

앞서 구미시는 2024년 12월20일 이승환 측에 '정치적 선동과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청했다. 당시 이승환이 다른 지역 공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의결과 관련해 "탄핵되니 좋다. 앞으로는 편한 세상이 될 것 같다"고 한 것을 두고 지역 시민단체가 공연 반대 집회를 예고한 상태였다.

이승환은 서약서에 사인하기를 거부했고, 이후 구미시는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이유로 제시하며 콘서트 이틀 전 대관을 취소했다.

이에 이승환과 기획사 드림팩토리클럽, 콘서트 예매자 등 102명은 김 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2억5000만원으로, 이는 이승환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억원과 기획사 드림팩토리클럽의 금전적·비금전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억원, 공연 예매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1인당 50만원으로 환산해 산정한 금액이다.

이승환 측은 지난 2월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도 제기했으나 지정재판부 사전심사 단계에서 "권리 보호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각하됐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