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불만으로 시장실에 들어가 집기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충주시 6급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김연수 부장판사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6일 오후 8시쯤 충주시장실 문을 발로 차 부수고 들어가 컴퓨터와 화분 등을 집어던져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산 피해액은 약 1000만원으로 추산됐다.
무보직 6급 상태였던 A씨는 당일 발표된 6급 보직 발령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빠진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