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받고 고급차 타면서...'기초수급비 5400만원' 받은 할머니 최후

류원혜 기자
2026.05.11 11:20
고급 승용차를 몰고 자녀 카드를 사용하면서도 기초생활수급자 행세를 하며 수천만원을 챙긴 7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고급 승용차를 몰고 자녀 카드를 사용하면서도 기초생활수급자 행세를 하며 수천만원을 챙긴 7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일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5)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광주 서구로부터 5400여만원의 기초생활 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총 240여회에 걸쳐 의료급여 4392만원, 주거급여 360만원, 생계급여 670만원을 타냈다.

그러나 A씨는 지인 명의로 중고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해 타고 다니고, 아들 명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수백만원을 받아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혼 관계인 B씨로부터 주거지 월세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정부도 책임이 있다. 자식과 왕래하지 않는다고 수급권자가 됐는데, 구청에서는 가족에게 보조받았으니 수급 대상자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한다. 자식과 혈연을 끊고 살라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소득과 재산에 관한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각종 급여를 부정수급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부정 수급 기간에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은 정당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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