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자신이 납부하는 관리비가 어떤 항목에 쓰이는지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2일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신설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이 이날부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상가 임대인이 관리비를 받을 경우 임차인에게 구체적인 관리비 내역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동안 일부 상가에서 관리비 항목이 불투명하게 운영되거나 별다른 근거 없이 관리비가 인상되는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시행령에 따르면 임대인은 관리비 내역을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냉난방비·급탕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 수수료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정화조 오물 처리 수수료 △폐기물 처리 수수료 △건물 전체 보험료 등 14개 항목으로 나눠 제공해야 한다.
다만 영세 임대인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예외도 마련됐다. 임차인 1명의 월 관리비 납부액이 10만 원 미만인 상가의 경우 임대인은 항목별 금액을 세부적으로 적지 않고 관리비에 포함된 항목만 표시해 제공할 수 있다.
법무부는 법 시행에 맞춰 관리비 세부 항목을 반영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도 이날 게시·배포했다. 새 표준계약서에는 관리비가 정액인 경우 14개 항목별 금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정액이 아닌 경우에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적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임대차계약 체결 단계부터 관리비 산정 기준이 명확해져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관리비 산정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됨에 따라 관행처럼 이어져 온 부당한 관리비 청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소상공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영업 환경 안정을 돕는 민생 대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