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과일·수돗물만 듬뿍...26만병 팔린 '제주 꽃술' 새빨간 거짓말

윤혜주 기자
2026.05.12 11:15
사용 후 버려진 수입과일 껍질/사진=제주자치경찰 제공

수입 과일로 빚은 술을 '제주산 동백꽃·유채꽃 술'로 속여 팔아온 양조장이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역특산주 제조·판매업체 대표 50대 A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양조장 영업을 시작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동백나무꽃잎·유채꽃·금잔화꽃·보리 등 제주산 농산물과 정제수를 원재료로 등록했다.

그러나 신고한 제주산 농산물 대신 미국산 레몬·오렌지, 필리핀산 파인애플을 사용하고, 정제수 대신 수돗물을 사용해 술을 빚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소비자가 동백꽃이나 유채꽃 등의 맛을 구별하기 어려운 점을 노려 양배추를 넣어서 색의 농도를 조정하는 수법을 썼다. 그런 뒤 색이 진한지 연한지에 따라 제품명만 '동백꽃 술' 또는 '유채꽃 술' 식으로 바꿔 붙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A씨는 4년간 술 375ml 기준 26만여병을 판매했다. 매출액은 8억원에 달했다. 판매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모두 이뤄졌고, 전국으로 유통됐으며 일부는 수출까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잘못인 줄 알았지만 사업을 유지하려면 어쩔 수 없었다"고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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