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차용증'으로 지인들 고소…들키자 경찰에 '돈 상자' 보낸 80대

류원혜 기자
2026.05.12 14:17
가짜 차용증을 만들어 지인들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수사받자 담당 경찰관을 매수하기 위해 돈 상자를 보낸 8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가짜 차용증을 만들어 지인들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수사받자 담당 경찰관을 매수하기 위해 돈 상자를 보낸 8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원식)는 무고, 뇌물공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82)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가 뇌물로 건네려던 현금 1000만원을 몰수하고 12만원을 추징 명령했다.

A씨는 과거 지인 2명에게 2700만원을 빌려줬다는 내용의 허위 차용증을 만든 뒤 지난해 5월 이들이 돈을 갚지 않는다며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차용증 위조 사실이 밝혀지며 무고 피의자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자 담당 수사관인 부산 사하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2차례에 걸쳐 현금 1000만원이 든 상자와 12만원 상당의 과일 상자를 전달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뇌물과 함께 보내는 편지에는 추가 뇌물 공여를 암시할 수 있는 문구도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법정에서 차용증 위조 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신고 내용이 진실임을 가장하고자 여러 차례 사문서를 위조해 행사했다.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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