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신저로 알게 된 남자에게 폭행당한 뒤 감금당했다고 112에 허위 신고한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뉴스1,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집에서 발신자 번호가 뜨지 않는 공기계를 이용해 112에 여러 번 전화를 걸었다 끊기를 반복했다. 이후 경찰 상황실과 연결이 닿자 "채팅으로 만난 남자에게 폭행당한 뒤 감금됐다. 손발이 묶여 손가락만 까딱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경찰은 즉각 최고 대응 단계인 '코드 제로(CODE 0)'를 발령하고 순찰차 등 차량 18대와 경찰관 약 80명을 현장으로 출동시켰다. 경찰은 주변 CCTV를 확인하고 아파트 단지를 뒤지는 등 4시간 가까이 A씨를 찾아 수색을 벌였다.
A씨는 이전에도 산과 아파트에 불이 났다고 119에 거짓 전화를 건 뒤 휴대전화를 꺼버린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출동한 소방관과 경찰관, 공무원 등 40여명은 발화 지점을 찾기 위해 4시간 넘게 불길을 찾아 헤맸다.
이에 재판부는 "허위신고 내용과 신고가 초래한 결과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정신 병력을 인지하고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