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6300회 이상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태권도 관장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이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이날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본인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여자 탈의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 6300여회에 걸쳐 관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뒤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사건의 선고는 오는 28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