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교육부 등 6개 부처 맞손…청소년 도박 '조기 발견·치유' 나선다

박상혁 기자
2026.05.14 14:00
14일 경찰청 등 6개 정부부처는 오는 18일부터 8월까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경찰과 교육부 등 관계 부처가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 대응을 위해 합동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시행한다.

14일 경찰청·교육부·성평등가족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6개 부처는 이날 서울 뚝섬 한강공원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청소년 사이버도박 예방을 위한 범정부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부처별로 흩어져있던 청소년 사이버도박 예방-대응 정책을 연계해 신고접수 단계부터 치유, 일상 복귀, 불법사금융 피해구제까지 전과정을 통합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청소년 도박 범죄가 증가하는 데다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한 불법 대출이나 사기·절도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결과 청소년 단속 인원은 1차 기간(2023년 9월~2024년 10월) 4715명에서 2차 기간(2024년 11월~2025년 10월) 7153명으로 늘었다.

구체적으로 경찰은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접수(117)과 학교전담경찰관(SPO) 상담, 선도 중심 사건 처리를 담당한다. 교육부는 학생·학부모 대상 도박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 대상 제도 홍보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연계·상담 등을 지원한다.

도박 청소년 조기 발견·치유…정부, 자진신고제 전국 확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는 2024년 대전경찰청을 시작으로 전국 8개 시도경찰청에서 시범 운영됐다. 당시 사이버도박에 노출된 청소년 512명을 치유 프로그램과 연계했고, 그 결과 3개월 내 재도박률이 0.8%에 그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제는 오는 18일부터 8월31일까지 약 3개월간 운영된다. 신고 대상은 사이버도박 경험이 있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다. 접수는 117 신고센터로 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SPO와 도박 전문 상담사의 상담이 진행된다. 필요 시 중독 치유 기관과 연계한다. 경찰은 도박 금액과 반성 정도, 치유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도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 선처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또 대리입금 등 불법사금융 피해를 본 청소년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해 금융 지원과 피해 구제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자진신고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박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 치유함으로써 악순환을 차단하는 것"이라며 "이번 자진신고 제도 전국 확대를 통해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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