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들에게 비비탄을 난사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3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이날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와 그의 동생 20대 B씨, 또 다른 20대 남성 C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C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계획적으로 동물을 학대했고 피해 정도도 중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공범들과 진술을 맞추며 책임을 축소하려 한 정황도 있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8일 오후 경남 거제시 한 식당 마당에 무단으로 침입해 반려견 2마리를 향해 불법 개조한 비비탄 권총을 난사한 혐의를 받는다.
반려견 중 1마리는 왼쪽 안구를 적출하는 수술을 받았으며 다른 1마리는 치료를 받다가 최근 폐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B, C씨는 군인 신분이었다.
피고인들은 이날 혐의를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피고인 측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견주에게도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동물보호단체는 이날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은 단순한 동물 학대가 아니라 살아 있는 생명을 향한 중대한 폭력 범죄"라며 "동물에게 가한 잔혹한 폭력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을 오는 8월18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