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5월 15일. 울산에서 20대 자매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해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던 김홍일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김홍일은 2012년 7월 20일 울산 중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잔인하게 두 자매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김홍일과 A씨, 그의 여동생 B씨는 2008년 울산 중구의 한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사이였다.
이후 김홍일은 A씨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보였다.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A씨 사진만 모아둔 폴더를 만드는가 하면 A씨가 친구나 지인을 만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고, A씨의 휴대폰 통화 내역을 확인하거나 수시로 집을 찾아가기도 했다.
김홍일은 A씨와 2009년부터 3년간 교제한 사이라고 주장했으나, 피해 자매의 지인들은 김홍일이 A씨를 3년간 일방적으로 쫓아다니는 등 스토킹해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랜 시간 고통 받던 A씨는 사건 일주일 전인 7월 12일 김홍일에게 '그만 헤어지자'는 내용의 SNS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격분한 김홍일은 이튿날 오후 A씨를 직접 만났지만 상황이 달라지지 않자 범행을 결심했다.
A씨에게 거절당한 김홍일은 '불 붙는 기름', '울산 총 구할 수 있는 곳', '주방용 칼 파는 곳' 등을 검색하며 범행을 준비했다.
사건 전날 김홍일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부산의 한 안마 시술소에서 불법 성매매를 한 뒤, 이날 저녁 울산 중구의 한 마트에서 길이 약 30㎝의 흉기를 구입했다.
7월 20일 오전 3시12분, 김홍일은 A씨가 살던 울산 중구의 다가구 주택 외벽의 가스 배관을 타고 2층까지 올라갔다.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에 침입한 그는 거실 소파에서 자고 있던 B씨(당시 23세)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B씨의 비명을 들은 A씨가 놀라 방에서 뛰쳐나오자 김홍일은 베란다에서 1층으로 뛰어내려 도주했다.
A씨가 119에 전화해 "동생이 죽어가고 있다. 피를 많이 흘린다. 빨리 와달라"고 신고하는 사이, 김홍일은 1분여 만에 A씨를 살해하기 위해 다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와 거실에 들이닥쳤다. 그는 신고 중이던 A씨에게 다가가 목과 가슴 등 총 12곳을 찔러 살해했다.
김홍일은 3분 20초 만에 두 자매를 잔혹하게 살해한 뒤 자신의 차량을 타고 달아났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에 찍힌 범인의 인상착의를 토대로 김홍일을 특정했고, 7월 23일 전국에 공개수배를 내렸다.
김홍일의 동선을 추적한 결과, 그가 강원도 원주, 경북 칠곡을 거쳐 부산 기장으로 도주한 것이 확인됐다. 도주에 사용된 그의 차량은 7월 24일 오후 부산의 한 대학교 캠퍼스 인근에서 발견됐으며, 차 안에는 자매의 휴대전화가 있었다. 그는 차량 내비게이션 DMB를 통해 자신이 공개수배된 사실을 알게된 뒤 차량을 버리고 함박산으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홍일은 사건 발생 55일 만인 9월 13일, 70대 약초꾼의 신고로 부산 기장군 일광면 용천리 인근에서 검거됐다.
김홍일은 함박산 일대에 숨어 지내며 캔커피 31개, 생수 31병을 마시며 버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인근 송전탑 공사 현장의 인부들이 사놓은 빵과 과자, 음료수도 훔쳐먹었다.
산 중턱에서 잠을 자다가 약초꾼에게 발견된 김홍일은 자신이 "노숙자"라고 했지만, 이를 수상히 여긴 약초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김홍일은 검거 직후 한 기자가 "잡힌 후 홀가분하다고 진술했느냐"고 묻자 의미심장한 미소를 씨익 지어보였다. 또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숨을 거둘 때 그래도 '잘 가라'는 말은 해줬다"고 자랑하듯 말하는 등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검거 이후 유치장에서는 "술, 담배, 여자 이런 걸 못하니까 무기징역은 피하고 싶다", "한 20년 살다 나오면 스마트폰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을까", "포털 사이트에 '울산' 검색하면 내 이름이 1등이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치소에서도 "20년쯤 살면 가석방된다. 출소하면 여자도 사귈 것" 등 반성 없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성금석)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홍일에 대해 2023년 1월 25일 사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단 3분 20초 만에 두 명의 성인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도주해 50여일간 도피했다. 사전 치밀한 범행 계획과 준비, 결연한 범죄의 실행 의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자는 동생의 목을 2번 찔러 살해한데다 비명을 듣고 119에 구조신고를 하고 있는 언니를 12회나 난자해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인간으로서 과연 할 수 있는 짓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홍일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부산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승련)는 살인죄로 기소된 김홍일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형 이유에 대해 "피해자 유족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안겼고 유족들의 깊은 상처에 공감한다"면서도 "김씨가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음에도 다른 전과가 없고 검거 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과 주도면밀하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