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한 살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 항소심에서 원심판결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아울러 A씨 범행을 방조한 20대 친모 B씨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2일 오후 4시22분쯤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생후 9개월 된 아들 C군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후 "아이가 숨을 안 쉰다"며 119 신고했다. 출동한 119구급대는 심정지 상태인 C군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아이는 끝내 숨졌다.
당초 A씨는 "아이가 냄비를 잡아당기다 혼자 다쳤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애가 울길래 내가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찰이 양형부당 등 이유로 항소했으나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