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빚이 한달만에 1500만원"…경찰, 불법사금융 업자 출국금지

송정현 기자
2026.05.19 19:31
삽화, 경찰, 경찰로고, 로고 /사진=김현정

'상품권 사채' 추심에 시달리다 숨진 30대 여성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불법사금융 의심업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1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변사자가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상품권 예약 판매를 빙자한 불법 사금융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경찰에 상품권 예약 판매 관련 불법 사금융 피해를 신고하거나 사건이 접수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일 서울 동대문구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이른바 '상품권 사채'를 이용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50만원 안팎의 소액을 빌렸지만, 일주일 만에 원금의 절반 수준에 달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상품권 돌려막기를 이어가다 한 달 만에 원리금이 1500만원까지 불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하루에도 수십 차례 전화와 욕설, 협박 등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불법 추심이나 과도한 채무 압박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경찰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즉시 신고해달라"며 "피해 구제 절차를 통합 지원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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