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 이후에도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 기간 반도체 공장의 필수 근무 인원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19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275,500원 ▼5,500 -1.96%)는 이날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에 공문을 보내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예정된 파업 기간 동안 하루 7087명이 정상 출근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는 전날 법원이 회사 측이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데 따른 조치다. 법원은 쟁의행위 기간에도 평상시 수준으로 업무가 정상 수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상 운영이 필요한 업무로는 △작업시설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부패를 막기 위한 보안작업 △안전보호시설 유지·운영 업무 등이 포함됐다.
삼성전자는 보안작업에 4691명, 안전업무에 2396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안작업의 경우 사업부별로 △메모리 2454명 △파운드리 1109명 △반도체연구소 566명 등이 출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쟁의행위 기간 중 안전업무와 보안작업이 정상적으로 유지·운영될 수 있도록 평상시와 동일한 인력 수준으로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부서별 필요인원 한도 내 일단위 근무표를 수립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합에서는 근무표에 의해 안내를 받은 조합원들이 정상 출근해 안전업무와 보안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합원 대상으로 지도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노조는 회신을 통해 "각 파트별 인원이 특정되지 않아 다시 (공문을) 발송해 달라"며 "쟁의참여 가부에 관해 해당 파트의 조합원에 대한 지휘가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 파트별 인원이 특정된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쟁의 참여가 어려운 근로자 지정에 있어 우선적으로 비조합원을 배치해 주시길 요청한다"고 했다.
노조는 "해당자(출근 대상자)는 조합원임에 앞서 삼성전자 직원이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기본권을 제한받는 인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비조합원을 먼저 배치하고 파트별 부족 인원을 노조에 요청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조합원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쟁의할 수 있도록 사측에서도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