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꿀꺽도 모자라…"캄보디아 다녀오면 돌려줄게" 팔아넘긴 일당

김소영 기자
2026.05.22 19:05
지난해 8∼9월 내국인 2명을 캄보디아 사기 범죄 조직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20대 일당 중 주범은 4년2개월을, 공범들은 징역 2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내국인을 유인해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팔아넘긴 뒤 1명당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20대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국외이송유인·피유인자국외이송·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4년 2개월을, 공범 B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9월 내국인 2명을 캄보디아 사기 범죄 조직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앞서 같은 해 2월 경기 화성 한 주점에서 피해자 C씨에게 '건설회사에 투자하면 에어비앤비(숙박업)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속여 6차례에 걸쳐 56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5개월 뒤 C씨가 투자금 상환을 요구하자 A씨 일당은 "캄보디아에 다녀오면 투자금 5000만원을 상환해 줄 테니 여권과 은행 OTP(일회용 비밀번호)를 준비하라"고 속여 C씨를 캄보디아로 유인했다.

이들은 이 같은 방법으로 내국인 2명을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넘겼다. 해당 조직은 A씨 일당에게 입국자 1명당 4000만~5000만원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 등 피해자들은 약 두 달간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감금됐다가 한국대사관 도움으로 지난해 말 귀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캄보디아 현지 범죄 조직에 상당 기간 감금될 것을 알면서도 출국하게 했다"며 "범행 목적과 경위,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으며 합의한 피해자 1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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