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국금지 풀리면 보석 재검토"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배후에서 부추긴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재판에서 보석 조건 추가 여부를 두고 검찰과 전 목사 측이 공방을 벌였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지원)은 22일 오후 특수건조물침입교사, 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전 목사는 지난달 7일 건강상 이유로 보석 신청이 인용된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전 목사의 보선 조건에 시위 참석 제한을 추가하거나 주거지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은 석방 이후 이어진 전 목사의 정치 행보가 보석 허가 취지를 가볍게 여기는 행위라고 보고 있다. 또 전 목사가 출국금지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임을 거론하며 "해외 출국을 하게 되면 그 자체로 주거지 제한 보석 조건 위반이 명백해 보다 엄격한 주거지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범들과의 직·간접적 소통 조건 우려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주장할 내용을 집회의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적 발언을 하는데 이는 정범들에게도 직·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특별헌금과 모금 관련 발언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전 목사 측은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라며 맞섰다. 변호인은 "재판부는 이미 정범-교사범 본질에 따라 직간접적 어떤 방식으로도 소통을 금지했다"며 "기존 금지조건으로 충분히 정범과의 소통, 증거훼손을 막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은 보석 조건을 지키고 있다"며 "활동이 매우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최대 1~2시간의 공적 활동만 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보석 결정은 (출국금지 조치로) 피고인이 해외로 갈 수 없다는 전제하에서 내린 것"이라며 "만약 출국금지 처분이 정지되면 도망할 우려를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 경내에 침입했던 2명을 상대로 증인 신문도 이뤄졌다. 검찰은 주로 전 목사가 '국민저항권'과 관련해 발언하는 것을 들었는지, 당시 서부지법으로 향했던 계기가 무엇인지 등에 집중해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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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집회 현장에서 (피고인이) 국민저항권 행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걸 들은 기억이 있느냐'고 묻자 증인 A씨는 "잘 기억이 나지 않고, 그런 말은 안 했던 것 같다"고 답했다.
A씨는 서부지법으로 향한 계기에 대해서는 "(이전에 참석한) 한남동 집회 혹은 광화문 집회 모두 피고인의 말을 듣고 간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온라인 커뮤니티나 유튜브 같은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신문이 이뤄진 B씨도 같은 취지로 말했다. 그는 당시 체포되면서 언급한 '저항권'에 대해 "체포되기 전 급히 인터넷에서 검색한 것"이라며 "(국민저항권보다는) 홉스 같은 학자들 (주장 등) 이런 데에서 나오는 내용을 유리하게 당시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 말한 것"이라고 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19일 새벽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하고 이를 저지하려던 경찰관을 폭행하도록 부추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난동 전날 열린 광화문 집회에서 사전 신고한 장소 범위를 벗어나 참가자들을 서부지법으로 이동시키고, 법원 인근 왕복 8차선 도로를 점거하며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전 목사의 다음 재판은 오는 7월10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