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이전 특혜 의혹' 윤석열 정부 비서실 간부들 구속…김오진 기각

이혜수 기자, 양윤우 기자
2026.05.22 23:51

(상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가 있는 김대기 전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이 구속됐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출범 이후 첫 피의자 신병 확보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비서실장과 윤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전 국토교통부 1차관)은 구속 위기를 면했다. 부 부장판사는 김 전 비서관에 대해 "주요 사실 관계 인정, 보석요건을 준수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 전 실장 등은 2022년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당초 편성된 예비비보다 초과한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관저 업무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관저 이전으로 편성된 예산은 25억원이었고, 이 중 내부 인테리어 예산은 14억4000만원이었다. 그러나 실제 공사를 맡은 21그램 견적서에는 인테리어 비용이 41억1600만원으로 적혀 있었다. 당초 예산의 약 3배 규모다.

초과 비용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대통령실 예산으로 집행해야 하는데, 21그램과의 부실 계약 및 호화 인테리어 내역 등을 숨기기 위해 김 전 실장 등이 행안부 예산을 끌어다 쓰도록 압박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2022년 행안부가 대통령실에 '관저 이전 추가 비용을 분담하자'는 취지로 보고하자, 대통령실이 '행안부가 비용을 전부 부담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내용이 담긴 문서를 확보했다.

또 관련 부처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행안부 담당 공무원들이 '예비비를 더 만들기 어렵다' '지시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니 차라리 인사 조처를 해달라' 등 반발한 사실도 확인했다.

김 전 비서관은 21그램이 대통령 관저 공사 계약을 따낼 수 있도록 하고, 관저 공사가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준공검사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도 김 전 비서관과 황모 전 행정관을 구속기소 하고 김태영 21그램 대표를 불구속기소 한 바 있다. 다만 김건희 여사가 21그램의 공사 수주에 관여했는지에 대해선 매듭짓지 못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특검팀의 주요 피의자에 대한 두 번째 신병 확보 시도다. 특검팀 첫 시도였던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내란선전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은 전날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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